검색결과
' 형법'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 전체 2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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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사료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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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형법 개정하여 재소자 인권 쟁취하자!-행형법 개정추진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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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874045
날짜 : 1986.04.0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조성숙
요약설명 : 형법 개정하여 재소자인권 쟁취하자 양심수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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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형법을 개정하고 재소자의 인권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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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981241
날짜 : 1986.04.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고다 사또루
요약설명 : 가해지는 폭행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형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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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형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행정법 개정하여 재소자 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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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086879
날짜 : 1986.04.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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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료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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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를 부분허용하는 형법 개정안 폐지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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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14840
날짜 : 1992.07.13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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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를 허용한 형법 개정안에 반대시위를 벌이는 한국 천주교, 기독교 낙태반대 운동연합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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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29377
날짜 : 1994.10.27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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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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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10044
날짜 : 1995.01.20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헌법소원사건에서『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나, 군형법 상 반란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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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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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부정선거 - 마산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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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 시작될 피의 제전의 서막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튿날, 국무회의는 마산시위 관련자들을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엄벌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대통령 이승만은 보고를 받고, “철없는 어린 것들이 공산분자의 조종을 받아 개탄할 난동을 부렸으니 엄단에 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이에 맞장구 쳐 내무장관 최인규는, “마산사건은 폭동, 방화, 소요사건이며, 공산당이 개입되었다면 내란에 속한다.”고 한술 더 떴고, 치안국장 이강학은, “마산소요 사건은 공산당 수법에 의해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 배후에 공산당 개재여부를 조사 중.” 이라고 발표하였다. 반공논리를 내세운 협박과 공포분위기 조성. 그 후 수십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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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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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5. 17. 비상계엄확대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서 “내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1980년 삼청교육대 관련 계엄포고 무효 한편 대법원은 1980년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었던 ‘1980년 8월 4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13호는’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결정을 2018년 12월 28일 내린 바 있다. 삼청교육대 관련 재심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엄포고 13호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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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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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재선거의 다양한 부정 선거운동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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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1.1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1960. 1. 16 석3면 한편 민주당 공천자 황호영은 영주군수와 풍기면장, 영주경찰서 경사등 3명을 15일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영주군수와 풍기면장은 재선거 공고 전인 1959년 12월 14일 풍기면에서 공무원과 동네 반장등 300여 명이 참석한 공무원대회를 열고 자유당의 필승과 자유당 공천자인 이정희의 업적을 찬양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법 제44조와 제45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영주경찰서 사찰계의 경찰은 1959년 11월 28일 민주당 감찰위원을 경찰서로 소환해 민주당 탈당을 강요하고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위협을 하여 선거법 제15조와 형법 제128조를 어겼다.『동아일보』1960. 1. 17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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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무회의, 마산사건 주모자와 배후조종자 엄중 처벌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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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3.16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오전 9시부터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마산사건주모자와 배후조종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한다는 강력대책을 수립하였다. 내무장관은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에게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될 것임을 언명하였다. 또한 내무장관은 마산사건을 가리켜 “폭동, 소요,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한 다음 민주당 중앙당부와 도당부의 배후 조종 여부, 공산당의 개입여부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군·경·검이 합동으로 작성한 마산사건의 정세보고를 검토한 다음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러한 방침은 자유당과도 합의된 것이다.『동아일보』196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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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철 마산경찰서장, 시민 및 학부형을 대상으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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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3.22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아니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러나 당국은 소요·방화를 주모주동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오, 결코 아무 목적 없이 감언이설에 이용당한 순진한 학생의 전도를 생각하고 또한 이용당하여 구속의 몸이 될 그 학생의 학부형을 동정하는 뜻에서 검찰당국과 협의한 결과 일단 현재 구속되어있는 학생을 귀가조치하기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한 치안국장의 지시에 조차 3월 20일 하오 11시 학부형 및 학교책임자 입회 하에 그 학생을 인도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 및 학부형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은 학문을 탐구하는 유일한 길이 일부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하여 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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